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사태의 원인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려는 행동을 보였던 것"이라면서도 "후보 교체는 당헌·당규가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이대로 최종 결정할 경우, 권영세, 이양수 의원은 2028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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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김세영
김세영
'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입력
2025-07-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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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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