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내일부터 내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늘립니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연속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만 세정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을 별도로 분류해 기준을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넓힙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려면 기존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추징세액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액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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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김민형
김민형
'경기둔화·미 관세'에‥소상공인까지 세정지원
'경기둔화·미 관세'에‥소상공인까지 세정지원
입력
2025-07-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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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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