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과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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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이기주
이기주
상법·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상법·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8-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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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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