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한국방송공사 KBS 이사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을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조금 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추가 개정안과 MBC, E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법안까지 8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 가운데 한국방송공사 KBS의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이 먼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KBS는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현재 이사진은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법안에는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이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구성원들을 상대로 임명 동의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범여권은 24시간 만인 오늘 오후 4시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7시간 30여 분 동안 "방송법 개정은 민주당 방송,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라며 반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정점에 있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혹을 느끼고 욕심이 생겨도 KBS 사장 마음대로 못 뽑습니다."
민주당은 MBC와 EBS의 이사진 숫자를 늘리는 두 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로 넘겨 오는 21일부터 차례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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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정상빈
정상빈
'KBS 지배구조 개편' 방송법 조금 전 국회 통과
'KBS 지배구조 개편' 방송법 조금 전 국회 통과
입력
2025-08-05 16:56
|
수정 2025-08-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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