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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별사면

조국 부부·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별사면
입력 2025-08-11 16:56 | 수정 2025-08-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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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을 정했습니다.

    소액 연체 이력을 가진 324만 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정치인 등 2천188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치인 중에선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8개월째 복역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가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선 정찬민, 심학봉, 홍문종 전 의원이 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경제인 중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이 선정됐습니다.

    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에 나섰다 처벌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노조원 184명도 사면됐습니다.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과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이 생업인 사람 440명이 사면됐고, 소액연체 이력자 324만 명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경제생활에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자정이 지나면 출소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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