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등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방송법이 시행되면 KBS는 이사 숫자를 15명으로 늘려야 하고,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구성원 대상의 임명동의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양곡법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의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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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정상빈
정상빈
이 대통령, '尹 거부권' 방송법·양곡법 국무회의 의결
이 대통령, '尹 거부권' 방송법·양곡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5-08-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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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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