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곧바로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민간업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근거로, 이 대통령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국정안정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국정안정법은 정당 방위라며, 이번달 내 국정안정법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여론 반발 등에 한발 물러서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이뤄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중형 판결에 대해 "법원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무관하다고 공식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재판을 금지해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며 "수뇌부는 이재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오늘입니다. 내일도 너무 늦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킨 판사들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능멸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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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재판중지법' 백지화에‥"당장 재판해야"
'재판중지법' 백지화에‥"당장 재판해야"
입력
2025-11-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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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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