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를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오늘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벌금형과 의원직 유지는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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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이준범
이준범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입력
2025-11-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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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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