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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확대"‥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확대"‥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입력 2025-12-17 17:02 | 수정 2025-1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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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오늘 확대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상향돼, 자녀가 3명이면 기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낸 액수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의 경우 이달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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