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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판사 겁박하나"
입력 | 2025-05-15 00:10 수정 | 2025-05-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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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즉각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에 나서라고 요구했고,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거도 없이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한 룸살롱의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곳에서 여러차례 술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인당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만약 직무관련자가 술값을 냈다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지 부장판사가 이 술집을 방문한 사진까지 확보했다며, 법원행정처가 감찰에 나서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폭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지 부장판사를 당장 내란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거도 없이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지 부장판사는 취재진의 전화와 문자에 답변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은, 자신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한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비겁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카드로 ′조희대 특검법′과 함께, 대법관을 30명이나 100명까지 파격적으로 늘려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의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수정해 이재명 후보 재판을 처벌없이 면소로 끝내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