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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삭제·회유까지?‥'그대로 둘 건가' 쟁점

폐기·삭제·회유까지?‥'그대로 둘 건가' 쟁점
입력 2025-07-10 00:22 | 수정 2025-07-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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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필요하다는 걸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만 검사 10명을 투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 결집에 몰두했던 첫 구속 때와는 달리 이번엔 별다른 입장문 없이 실질심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서부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석동현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1월 18일)]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같은 침묵엔 이번엔 법률로 명확히 수사대상이 규정돼 있는데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상기시키며 "향후에도 지지자를 동원한 집단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178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들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구속을 가를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동석했는지 여부에 따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범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후 부서 폐기,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등 현재 적용된 혐의들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회유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실제 달라졌는지, 달라졌다면 어떤 계기가 영향을 줬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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