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이 추석을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저녁 6시반쯤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통과를 막아섰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이 스물 네 시간이 지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검찰 개혁 법안은 여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등 다른 부처 개편안도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갑니다.
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산업부가 맡았던 에너지 업무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청의 수사·기소 분리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검찰청이 실제로 문을 닫는 건 내년 9월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법안은 오늘 저녁쯤 여당 주도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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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김세영
김세영
'검찰청 폐지' 국회 통과‥기재부는 기능 분리
'검찰청 폐지' 국회 통과‥기재부는 기능 분리
입력
2025-09-27 01:01
|
수정 2025-09-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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