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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서울시 '종묘' 설전‥"난개발" "가치상승"

문체부·서울시 '종묘' 설전‥"난개발" "가치상승"
입력 2025-11-08 01:11 | 수정 2025-11-0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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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종묘 주변에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온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란히 종묘 현장을 방문해 장외 설전을 펼쳤습니다.

    최 장관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드시 막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오 시장은 "지방정부 사업을 폄훼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국가문화유산청 허민 청장이 나란히 세계문화유산 서울 종묘를 찾았습니다.

    대법원이 종묘 건너 청계천변에 최고 145미터 초고층 빌딩을 허용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조선 왕들의 신주를 모신 정전 앞에서 서울시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고요? 아니,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60, 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아닙니까?"

    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3시간여 뒤,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이 추진되는 건너편, 종묘가 내려다보이는 세운상가 위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며, 종묘의 가치가 더 돋보이도록 녹지 축을 조성하겠다"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시 조례는 정당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행법으로 문화유산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건설 시행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종묘 앞에서 청계천까지 세운4구역 재개발을 2030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당국과 서울시가 법정 다툼이 끝나고도 장외에서까지 정면 충돌한 상황이어서, 재개발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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