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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지인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 항소 포기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 항소 포기
입력 2025-11-08 01:12 | 수정 2025-11-0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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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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