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한 대리기사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킬로미터 넘게 폭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이 대리기사는 고객과 같은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호출을 받고 대리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5일 새벽, 술자리 뒤 카카오T로 대리운전을 부른 30대 남성.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 눈을 떴습니다.
[제보자]
"차가 휘청휘청해서 깬 거였거든요."
계기판을 봤더니 시속 152km.
제한속도 위반 빨간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제보자]
"차선을 못 지키면 이제 경고음 알림이 뜨는데, 한 6번인가 떴거든요. 차선 물고 1·2차로 그 사이로 계속 주행을 하셨거든요."
그제서야 대리기사 얼굴을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같은 술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보자]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분이라, 맥주 드시는 건 보긴 했는데."
무슨 봉변을 당할줄 몰라 경찰에 몰래 문자메시지로 음주운전 신고를 했습니다.
"내려보세요."
신고를 받고 목적지에서 기다리던 경찰이 대리기사를 붙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대리기사는 "감기약을 먹었다"고 주장하다, 결국 "맥주를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대를 잡은 경기 고양시의 한 술집 근처 도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천까지 약 40km 거리를 만취 상태로 주행했습니다.
대리기사는 "1차에서 소주 반병과 폭탄주 한잔, 그리고 제보자가 본 술집에서 맥주 두잔을 마시고 PC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기사는 또 2016년에도 벌금형을 받는 등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속 대리기사의 음주운전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기사는 영구 제한 조치해 활동을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업체라 기사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거나 심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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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김지인
김지인
공포의 질주 대리기사‥알고 보니 옆자리 취객
공포의 질주 대리기사‥알고 보니 옆자리 취객
입력
2025-11-13 00:31
|
수정 2025-11-1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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