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배우 조진웅 씨가 10대 시절 중범죄로 소년원 처벌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은퇴를 선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 마땅한 처사란 주장과 함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이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나 수사 목적 외에는 과거 기록을 조회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빼냈다면 범죄행위라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김경호/변호사 (고발인)]
"(소년법상)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함부로 이런 정보들이 나가서…"
법학교수인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도 "소년 보호 처분은 교정과 보호를 통해 소년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조진웅의 삶은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배우 정준 씨도 "어린 시절은 잘못됐지만 반성하는 삶을 잘 살아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로 성장했다면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싶다"고 은퇴를 만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나 음주 운전 등으로 퇴출당한 다른 연예인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적 처벌은 받았다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영화나 방송에서 가해자를 지켜봐야 하는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현곤/변호사]
"학교 폭력이라든지 청소년 범죄라든지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거 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이 해명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했는데 무조건 덮어줘야 된다라고 여론이 형성되는 게 조금 이상해요."
의혹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는 조진웅 씨가 성인이 되고 배우로 데뷔한 이후에도 동료 배우와 매니저 등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추가 보도했습니다.
한 영화감독도 자신의 SNS에 조 씨에게 이유없이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올렸습니다.
조 씨의 소속사는 이런 의혹에 대해 "조진웅이 모든 연예 활동을 마치고 은퇴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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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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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불법 유출" 고발‥"성인 돼서도 폭행"
"기록 불법 유출" 고발‥"성인 돼서도 폭행"
입력
2025-12-0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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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0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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