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재의를 요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재의결이 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전원 참석했을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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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공윤선
국회 본회의‥내란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
국회 본회의‥내란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
입력
2025-04-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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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4-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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