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이유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대행 직무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데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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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강연섭
한덕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입력
2025-04-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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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4-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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