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인 LTV가 현행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또 내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수도권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금융위는 어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고, 시장 상황을 보며 전세자금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포함 여부 등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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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김민형
강남3구·용산구 LTV 40%‥1주택자 전세한도 2억
강남3구·용산구 LTV 40%‥1주택자 전세한도 2억
입력
2025-09-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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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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