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건희 씨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일시 석방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한 총재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가 휠체어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그 주위로 통일교 교인들이 한 총재를 외치며 오열합니다.
법원이 병원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한 총재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검사 지휘를 거쳐 일시 석방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총재의 구치소 밖 생활을 는 7일 오후 4시까지로 못 박고, 석방에 대한 세세한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한 총재가 머물 공간을 경기 가평 천정궁이 아닌 치료를 받는 병원 내로 제한하고, 병원 관계자와 한 총재 변호인 외엔 일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될뿐더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 요구가 있을 때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총재에 대한 정식 공판에 돌입해 일주일에 1~2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한 총재 측은 "현재 한 총재는 녹내장 말기 상태로 실명 위기에 있다"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930MBC뉴스
차현진
차현진
한학자 '일시' 석방‥'천정궁'으론 못 간다
한학자 '일시' 석방‥'천정궁'으론 못 간다
입력
2025-11-05 09:34
|
수정 2025-11-05 09:3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