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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①] 국민 69% "비상계엄은 내란"‥PK에서도 "내란·즉각체포" 압도

[여론조사①] 국민 69% "비상계엄은 내란"‥PK에서도 "내란·즉각체포" 압도
입력 2025-01-01 19:50 | 수정 2025-01-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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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는 새해를 맞아 12·3 내란사태를 비롯한 주요 정치 현안과 관련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감싸는 내란세력과 극우적인 동조자들이 한 달 가까이 선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69%가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64%는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내란죄'라는 응답과 '즉각 체포·구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높았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월 3일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국회에는 계엄군을 투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합헌·합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2일)]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어느 입장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침입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69%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으니 내란죄는 아니다'라는 응답 28%를 두 배 이상으로 앞섰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도층에서도 '내란죄'라는 응답이 '아니'라는 응답의 세 배를 넘겼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즉각 체포·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 32%의 두 배였습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20%p차 압도적 승리를 안긴 텃밭 부산·울산·경남마저도 '내란죄'라는 응답과 '즉각 체포·구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크게 높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근거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2일)]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응답이 61%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29%의 두 배를 넘겼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 디자인: 이주현 김은선 김채연


    ●조사의뢰 : MBC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지역 : 전국
    ●조사기간 : 2024년 12월 29~30일(2일간)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방법 :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피조사자 선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 16.2% (6,188명 중 1,003명)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1월 말 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질문내용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년 신년 특집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 보고서]
    https://image.imnews.imbc.com/pdf/politics/2025/01/20250101_2.pdf

    [2025년 신년 특집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 통계표]
    https://image.imnews.imbc.com/pdf/politics/2025/01/202501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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