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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알았는데 대통령실은?‥검찰, 수사 뭉갰나?

법무부도 알았는데 대통령실은?‥검찰, 수사 뭉갰나?
입력 2025-01-09 20:22 | 수정 2025-01-0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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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조팀 조희원 기자와 좀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것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보고서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 기자 ▶

    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식 정치자금 자료에는 명태균 씨나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 없습니다.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석우/법무장관 직무대행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상으로 받거나 제3자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따져봐야…"

    또 "이 문건 자체를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불법 행위를 한 정황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거 민정수석실을 통해 주요 사건은 대통령실에 보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검찰이 지난해 11월 초에 이런 증거를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윤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 기자 ▶

    법리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나올 때마다 대통령과 여사를 소환조사 했어야 했냐"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에는 발끈했습니다.

    공천 거래 의혹뿐 아니라 창원산단, 대통령실 채용비리 등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라 들여다볼 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씨 공소장에는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이나 텔레그램은 전혀 언급조차 안 했는데요.

    공천 거래 의혹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여론 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핵심 증거를 상당히 확보해놓고도 조용히 재판기록으로만 넘긴 겁니다.

    ◀ 앵커 ▶

    공천 거래 의혹과 관련된 또 다른 핵심 인물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하는 통화녹음 내용도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조사가 불가피할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최근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대통령 관저 앞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극우 지지자들 집회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윤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의원 본인은 윤 대통령 부부와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할 방침인데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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