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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법치주의 무너지고 있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법치주의 무너지고 있어"
입력 2025-01-12 20:08 | 수정 2025-01-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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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금 내용 전해드린 윤상문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전한대로 경호처 직원들이 범죄자가 될 처지에 내몰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연금까지 잃을 수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를 막기 위해 몸싸움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면서, 연금까지 잃을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만약 경호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체포를 막다 상해를 입히면 최소 징역 3년형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나와도 직업을 잃고 연금도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절한 법률상담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직접 문답 글도 작성해 언론에 기고하고 자신의 이메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제가 직원 입장이어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부 반발과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경호처 수뇌부가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먼저 대통령경호법에 규정된 '경호'의 의미를 보면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대통령 신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이 체포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인정된다면 다른 피의자나 범죄자들도 똑같이 불법 체포로 위해가 우려된다면서 체포 거부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건데요.

    체포가 적절했는지 따지고 싶으면, 일단 체포가 된 다음에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 앵커 ▶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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