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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뜯고 차벽 제거해도 문제없나? "물리력 사용 불가피"

철조망 뜯고 차벽 제거해도 문제없나? "물리력 사용 불가피"
입력 2025-01-13 20:04 | 수정 2025-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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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경호처 강경파들의 주도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차벽과 철조망, 쇠사슬 등으로 한층 더 요새화됐습니다.

    영장 집행을 위한 진입 과정에 어느 정도의 물리력 사용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수사 전문가들은 제한된 물리력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관저 입구 뒤로 겹겹이 쌓인 차벽.

    산길 우회로에는 면도날 철조망이 설치됐고, 철문에는 쇠사슬이 감겨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요새화된 관저로 진입할 때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관문을 뚫기 위해서는 입구를 막아선 차벽 해체가 필수적입니다.

    경찰은 견인용 특수 차량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저 내부 곳곳에 설치된 철조망도 일일이 끊어가며 길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버스 차벽이나 쇠사슬로 묶인 철문이 철거돼 틈이 생기면 체포조가 수월하게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물리력 사용에 법적 제약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영장 집행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면 물리력 사용으로 재물손괴가 있더라도 책임이 면제된다고 형법 20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장을 집행하면서 필수적인 그런 어떤 조치들은 법령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 조치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벗어날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체포영장 집행도 가능합니다.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해 영장을 집행하고, 긴급한 경우 우선 체포한 뒤 사후에 영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을 중심으로 경호처가 강경한 저항에 나설 것에 대비한다면 경찰특공대 투입도 가능합니다.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게 무장한 경호처 직원이 발포할 경우 등을 대비한 특공대 투입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을 집행할 때, 최소한의 물리력을 활용하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법률 검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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