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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명령은 불복종해야"‥전두환·박대령 판결로 본 복종 의무

"위법한 명령은 불복종해야"‥전두환·박대령 판결로 본 복종 의무
입력 2025-01-13 20:34 | 수정 2025-01-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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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공수처도, 법조계도 경호처 직원들의 '지시 불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12·12 군사반란과 이듬해 5·17 내란은 물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등 질곡 많았던 한국 현대사를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 법원이 지켜왔던 확고한 법 원칙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두환 정권 말이었던 1987년 1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던 서울대 학생 박종철군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했지만, 가혹한 고문이 자행된 결과였습니다.

    고문에 가담한 경찰 대부분은 상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명백한 위법 명령일 경우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며 고문 경찰관 5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상관 명령에 절대복종한다는 불문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기부 간부의 대선 후보 비방 사건,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 사찰 사건, 모두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가 처벌됐습니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재판에서도 법원은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전두환의 지시가 정당한 줄 알고 수행한 것"이라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법인 줄 알았어도 "군인의 상명하복 의무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법한 명령은 복종할 의무가 없다", 최근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무죄 판결에서도 재확인한 확고한 법 원칙입니다.

    용산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면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일차적으로 영장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 아니냐…"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가는 형사 처벌도 피할 수 없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사병이라는 걸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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