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 차례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이 다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건 윤석열 정부가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과 갈등을 조장했는지를 수사하자는 조항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북한만 좋아할 거"라고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과 관련된 것만 수사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내란특검법'이 올라왔습니다.
야당이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고친 만큼, 국민의힘도 추천권을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대신 여야는 수사대상에 '외환 행위'를 추가한 걸 두고 마지막까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과 충돌을 조장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외환 행위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두고 북한과의 충돌을 조장한 것처럼 몰아간다"고 반발했습니다.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확성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대북전단 김여정이 보내지 말라고 하명했던 겁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외환죄 부분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내란행위와 관련된 부분만 수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퇴장했고,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내란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야권은 새 '내란특검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에만 집중한 자체 특검법안을 별도로 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로 본회의에서 야권의 특검법안을 막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2차 표결 때 부결을 노리고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내란특검법'은 무난히 국회 문턱을 통과하겠지만, 이후 공은 또 다시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김신영/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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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지인
'외환 행위' 포함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자체안 논의
'외환 행위' 포함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자체안 논의
입력
2025-01-13 20:36
|
수정 2025-01-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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