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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눈앞 영장'에 돌연 "자진출석"‥마지막까지 꼼수?

윤석열, '눈앞 영장'에 돌연 "자진출석"‥마지막까지 꼼수?
입력 2025-01-15 19:18 | 수정 2025-01-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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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되기 직전, 갑자기 '자진출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모조리 거부하다 체포가 임박하자, 꼼수를 쓴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관저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건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였습니다.

    영장 사본을 주며 체포 이유를 설명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하며, 진술거부권도 안내했습니다.

    이후 공수처 검사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려는 순간, 윤 대통령 측은 역제안을 했습니다.

    돌연 '자진출석'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로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며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체포 직전 촬영했다는 영상에서 체포 대신 출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묵살한 윤 대통령이 체포를 피할 수 없게 되자 마지막 꼼수를 쓰려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체포영장은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영장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을 접으면 윤 대통령을 강제로 인신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며 "자진출석은 조사 중 언제든 돌아가겠다고 하면 잡아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발부한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두 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검사하고 또 한 분 두 분이 들어왔고 젊은 검사분하고. 그래서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고.그래서 체포영장에서 알았다 이거 이거 한 장 한 장 설명하니까 '알았다'."

    비상계엄 이후 43일 동안 갖은 방법으로 지연 전략을 쓰며 수사를 피해왔던 윤 대통령, 마지막 순간에도 시간을 끌다 결국은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 신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 허원철, 위동원 / 영상편집 :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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