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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기소까지 착착‥ 탄핵심판에도 영향 미칠 듯

구속영장 청구, 기소까지 착착‥ 탄핵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입력 2025-01-15 19:35 | 수정 2025-01-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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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수처는 체포 시한 48시간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달 초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탄핵심판에도 자연히 속도가 붙게 됩니다.

    조희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시각입니다.

    체포 시한은 48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48시간을 꽉 채워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로 일관한다면 내일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은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로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법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반발해온 만큼, 거부 의미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이번 주말이 12·3 비상계엄 수사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어렵게 끌고 온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지겠지만, 발부되면 마지막 비어있던 내란 사태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인과 경찰 10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상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20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 열흘, 검찰 열흘 정도 나눠 조사한 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은 다음 달 초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면 헌재 탄핵심판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가 자세히 적힌 공소장이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강종수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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