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대통령실은 짧은 동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휴대전화로 급하게 찍은 듯한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이란 표현을 거듭 사용하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극우세력을 선동해 사회불안과 충돌을 직접 조장했던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면서, 체포 직전에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한 거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홍의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13분 뒤, 대통령실은 2분 48초짜리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옅은 미소를 띠며 시작한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 두고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게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며, 법원이 이미 기각한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불법'이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수사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진 출석'하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체포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무렵, 윤 대통령 SNS에도 자필 신년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하게 된다"면서, 직무 정지에 이르게 한 '위헌적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선관위와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데도, 마치 자신이 약자인 것처럼 포장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편지에서도 '법치'를 부르짖었지만, 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영장을 거부하다가 끝내 체포돼, 조사실로 끌려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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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홍의표
"법이 모두 무너졌다"‥마지막까지 '궤변' 영상 메시지
"법이 모두 무너졌다"‥마지막까지 '궤변' 영상 메시지
입력
2025-01-15 19:41
|
수정 2025-01-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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