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9일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데 격분해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찔렀다"며 거짓 신고를 했던 남성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범행 이후엔 채팅 어플로 새로운 이성을 만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경기도 하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가 스스로 자신을 찔렀다'는 119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한 건 사귄 지 19일 된 남자친구,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왜소한 체형의 여성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 강한 힘으로 찔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고, 이틀 전엔 여성이 이별을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 김 모 씨(음성변조)]
"한 달 정도는 안 볼 생각 <그러면은 꾹 참고 기다릴 수 있는데> 기다리지 마. 1년 뒤에 봐 <1년 뒤에 나 다시 봐줄 거야?> 아니 <그게 버리는 거지 뭐야> 버리는 거 아니고 (연애를) 끝내는 거"
검찰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걸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냈고, 1심 재판부는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치명적"이라며,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줄곧 부인해 왔는데,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유족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거듭 질타했습니다.
[임 모 씨/피해자 동생(음성변조)]
"증거 불채택이 될 때마다 변호사랑 이제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재판장 안에서 웃는 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숨진 이후 김 씨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시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미용사로 일하던 딸을 허망하게 잃은 가족은 재판 결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는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진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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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건희
여자친구 '살해'하고 '자해' 주장‥법원, '교제살인'에 무기징역 선고
여자친구 '살해'하고 '자해' 주장‥법원, '교제살인'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5-01-16 20:36
|
수정 2025-01-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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