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을 모두 비난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와 체포는 전부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왔죠.
그러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했어야 했다며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서울중앙지법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모두 힘을 잃게 됐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말을 뒤집었습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의 '경쟁적 수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더니, 막상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되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내 준 뒤에도, 계속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법원 관할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달 31일)]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법원은 매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도 내줬고,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도 기각했고, 2차 체포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법관도 모두 달랐고, 법원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으로 달랐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법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과 법원 영장 관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성훈/변호사]
"'중앙지방법원만 제대로 하고 서부지방법원이 아니다'라는, 어찌 보면 그 자체로 굉장히 터무니없는 잘못된 주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 논리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법원이 "귀를 막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든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
수십 명의 의원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은 오늘 "대통령 체포에 대한 불법적, 반헌법적 부분을 이미 말했다"며 "추가로 드릴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취재: 정인학 / 영상 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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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혜리
"불법 체포" 억지 주장 "완전히 깨졌다"
"불법 체포" 억지 주장 "완전히 깨졌다"
입력
2025-01-17 19:55
|
수정 2025-0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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