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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치주의 부정한 심각한 중범죄"‥가담자 중형 불가피

대법원 "법치주의 부정한 심각한 중범죄"‥가담자 중형 불가피
입력 2025-01-19 20:05 | 수정 2025-01-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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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법원도 폭도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이번 폭동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엄중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폭동의 현장을 급히 찾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대법원 법원행정처장]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기도 한 천 처장은 이번 폭동 사태를 법치주의 부정이자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라 규정했습니다.

    [천대엽/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되어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 역시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가담자를 일벌백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입 폭력 사태로 검거된 86명은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우선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 집시법 위반 등은 공통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동에 가담해 경찰관을 집단 폭행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돼 최소 징역 3년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폭동을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인 소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김성훈/변호사]
    "다중이 위력을 발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일정한 곳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를 소요죄라고 하고요. 소요죄에 당연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기관 법원에 대한 초유의 집단 공격이라는 점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죄 적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준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기관인 법원의 권능에 대한 저지 활동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내란이죠."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태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인데, 구속영장 신청은 징역형 선고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고,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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