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미결 수용자 신분이 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2월 5일을 전후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만약 구속 적부 심사도 청구를 하게 되면 기소 일정은 더 늦춰지겠죠?
늦어도 2월 중순부터는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연 기자가 앞으로의 수사 일정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엉터리 구속영장 발부"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공수처는 바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 불복·구제 등 사법시스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영장심사 이후 벌어진 '공수처 수사팀 차량 습격 사건'에 대해선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에 성공한 공수처에 남은 시간은 이제 약 1주일 정도입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열흘간 구속할 수 있고, 법원이 허가하면 최장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 만기 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앞서 두 기관은 열흘 정도씩 기간을 나누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이번 주 안에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체포 시점부터 따져야 해 다음 달 3일쯤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 전후가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도 청구한다면 하루 이틀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늦어도 2월 초·중순부터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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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나연
尹, 이르면 다음 달 초 기소‥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
尹, 이르면 다음 달 초 기소‥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
입력
2025-01-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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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1-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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