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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전격 강제 구인 시도 중

공수처, 윤 대통령 전격 강제 구인 시도 중
입력 2025-01-20 20:02 | 수정 2025-01-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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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구속 이후에도 연이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건휘 기자,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조금 전인 오후 6시 40분쯤 언론에 공지를 냈는데요.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는데 현재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 두 대가 오후 3시 20분쯤 이곳 정부과천청사를 떠났는데요.

    약 17분 만에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차량 한 대는 공수처로 돌아왔지만 나머지 한 대가 돌아오지 않아 강제구인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장 중이던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확인하면서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습니다.

    4시간 넘게 강제 구인이 시도 중인 셈입니다.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검토한 건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체포 직후 첫 조사를 제외하고 16일과 17일, 이어 구속된 뒤인 19일과 오늘까지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공수처가 특단의 조치를 꺼내든 겁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발부된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윤 대통령 강제 구인에 나선 또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내란 사태를 주도한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 물어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부족합니다.

    윤 대통령 구속 수사는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대 2월 7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후반 열흘 정도는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겨줘야 합니다.

    그 시간을 빼면 이번 주, 한 주가 남은 셈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까지 성공한 공수처는 대면조사로 혐의를 탄탄히 다진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싶기 때문에, 주 초반인 오늘 정도에는 첫 조사는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다만 강제구인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기대했던 효과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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