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폭동이 일어났다는 황당한 주장에 더해, 국민의힘은 경찰이 아예 길을 터줬다는 음모론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경찰은 길을 터준 게 아니라 이미 법원 내부까지 장악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잠시 철수했던 건데요.
국민의힘은 폭동의 책임을 경찰에 뒤집어씌우려고 도 넘은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출입문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경찰은 인간 띠를 만들어 이들을 막아서다, 지휘관이 손짓하자 철수합니다.
"문 열렸다. 열렸다."
이어 법원 난동이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갑자기 시위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경찰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진입로를 어떻게 열어주고 있어요. 이게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시위대가 법원에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얼여줬다는 이른바 '경찰 자작설'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출입문 앞 경찰 철수 직전 장면입니다.
경찰이 지키는 문 안쪽에서, 이미 들어간 시위대가 유리문을 두드리고, 경찰이 깜짝 놀라 뒤돌아 시위대를 확인합니다.
시위대가 이미 유리창을 깨고 법원 청사에 들어가 내부를 장악한 겁니다.
"사법부 X같은 XX들. X년 모가지부터 따야지. 왜 보수를 분노하게 해."
[배형원/법원행정처 차장]
"유리를 깨고 시위대가 진입을 하는 바람에 청사의 출입문도 아마 무너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MBC에 앞뒤로 포위된 상황이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철수했다며, 국민의힘 의견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 (음성변조)]
"이미 앞뒤로 포위돼서 고립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빠졌던 거죠."
법무부와 대법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중대범죄에 대한 엄벌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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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문현
"경찰이 진입로 열어줬다" 주장한 국민의힘‥사실일까?
"경찰이 진입로 열어줬다" 주장한 국민의힘‥사실일까?
입력
2025-01-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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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1-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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