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체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자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김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라며 대통령실 통화기록 삭제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가운데, 경호처는 오늘도 내란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아섰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0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 지휘부와 수차례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자리에 함께한 경호처 관계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내란죄의 피의자가 된 대통령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현직 경호관은 김성훈 차장이 이후 중화기 무장을 주문하고, 경계 근무 시 총기를 노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하고, 3차 저지선인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도 경호처 지휘부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들은 여전히 "정당한 경호"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김신/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본인의 휴대전화도 가져오지 않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경호처가 "대통령 지시"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은 지난달 중순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선관위 장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감추려 한 건데, 서버 관리자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안가 CCTV 등 비상계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다시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됐는데도, 여전히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핑계로 수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총기 사용 검토도 지시하지 않았다"며 "총기도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 차장도 "총기사용 검토를 지시받은 바 없고 비화폰 기록 삭제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 취재 : 김준형 / 영상 편집 :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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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병찬
윤석열, 체포 전 경호처에 "총 쏠 수 없나"‥"비화폰 '삭제'도 지시"
윤석열, 체포 전 경호처에 "총 쏠 수 없나"‥"비화폰 '삭제'도 지시"
입력
2025-01-20 20:20
|
수정 2025-01-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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