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손구민

[단독]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단독]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입력 2025-01-21 20:20 | 수정 2025-01-21 20:40
재생목록
    ◀ 앵커 ▶

    폭동을 일으키고 경찰관들에게 중상을 입힌 뒤 법원에 침입해 판사를 위협한 '폭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차은경 판사를 찾아다닌 폭도들은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되도록 할 것이 유력한데요.

    법원은 이와 별개로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에 상관없이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은 처음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노렸고, 법원 이곳저곳을 들쑤시며 7층 영장 전담 판사 집무실까지 덮쳤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차은경!>"

    검찰은 소화기와 경찰 방패 등 흉기까지 들고 헌법기관을 침범한 폭도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물론 '소요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내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소요죄'는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조직적으로 건물에 들어가 폭동을 일으킨 만큼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때' 적용되는 '소요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법원에 난입했다 체포된 46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다만 '소요죄'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6년 이후 적용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구속영장에는 포함하지 않되 난입의 배후와 주동자를 가릴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7층 판사 집무실까지 들이닥친 폭도들은 '차은경 판사를 해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범죄 집단'으로 보고, 특수상해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7층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소요죄'를 넘어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복소연/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가기관을 훼손하려고 했고... 단순히 건조물 침입, 특수 공무 방해, 소요죄, 이것을 넘어서서 내란죄로 기소되고 처벌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인데, 가담 정도와 관계 없이 '연대 채무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손배액을 나눠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눠 내든, 한 사람이 다 내든, 7억여 원의 손배액이 다 갚아질 때까지 각자의 배상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번 폭동으로 경찰도 51명이 다치고 특히 7명은 중상을 입은 만큼, 손해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