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고, 공수처 차량을 덮치고, 법원에 들어가 판사를 위협한 폭도들 가운데, 지금까지 총 58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 담을 넘다 붙잡힌 22명 중에선 21명이 풀려났는데, 공교롭게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을 부탁한 시위대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구속된 시위대는 지금까지 모두 58명입니다.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했다 붙잡힌 46명 가운데 10대 청소년을 제외한 44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이 탄 차량을 가로막고 부순 10명은 전원 구속됐습니다.
경찰과 취재진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폭도들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겐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유튜브 방송 등 채증 영상을 분석해 달아난 폭도 수십 명을 쫓고 있습니다.
'판사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쓴 작성자 3명을 검거하고 55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만 난입에 앞서 서부지법 담을 넘다 붙잡힌 시위대 22명 중에선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21명이 석방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훈방'을 공언한 시위대도 모두 풀려났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18일)]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4명이 체포된 서울 강남경찰서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21명은 뒤따라 담을 넘은 뒤 곧바로 붙잡혔고 추가로 불법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훈방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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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변윤재
'서부지법 폭동' 58명 구속‥윤상현 "곧 훈방" 시위대는 풀려나
'서부지법 폭동' 58명 구속‥윤상현 "곧 훈방" 시위대는 풀려나
입력
2025-01-22 20:07
|
수정 2025-01-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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