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비상입법기구'가 명시된 이른바 '최상목 문건'을 자신은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또 한 번 부인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대통령을 거들었는데요.
하지만 MBC 취재 결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검찰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분명히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직접 부른 다음 실무자에게 손짓하자 문건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문건을 건넸다는 사실을 오늘도 부인했습니다.
"계엄을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문건을 자기가 썼다고 했습니다.
또 문건도 자기가 건넨 거라며 윤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실무자에게 전달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검찰 조사 내용은 다릅니다.
MBC 취재결과 검찰은 최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기재부장관'이라고 부르면서 실무자에게 손짓하자 실무자가 여러 차례 접은 쪽지를 건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장관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하라'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책을 기재부장관이라고 정확히 불렀고, 참고하라며 문건의 용도도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앞선 국회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13일)]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검찰은 문건에 적힌 비상입법기구를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대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내란죄 성립의 강력한 물증으로 꼽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을 김 전 장관 자신이 쓰고, 자신이 줬다고 주장한다면 윤 대통령이 발을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문건의 지시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문건 외에 지시문건을 여러 장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기재부, 외교부,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것도 있었다"면서 "비상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협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외교부와 경찰청장 문건은 윤 대통령이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달 13일)]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검토와 승인 없이 문건이 작성됐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국무총리, 행안부 문건도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해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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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준희
[단독] '최상목 문건' 덮어쓰는 김용현‥崔 진술 달랐다
[단독] '최상목 문건' 덮어쓰는 김용현‥崔 진술 달랐다
입력
2025-01-23 19:50
|
수정 2025-01-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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