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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포고령 집행했어야"‥윤 대통령 "가능성 없다 했는데"

김용현 "포고령 집행했어야"‥윤 대통령 "가능성 없다 했는데"
입력 2025-01-23 20:02 | 수정 2025-01-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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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오늘 헌재 심판정에선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맨 먼저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짐작할 만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묻자 김 전 장관은, 실효성이 있고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는데요.

    하지만 이 답을 들은 대통령이 다시 김 전 장관에게, 내가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걸 기억하냐고 묻자, 그제서야 말을 맞추려는 듯, 처음과 뭔가 다른 뉘앙스로 앞뒤가 안 맞는 답을 한 겁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계엄 포고령 1호를 두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이 없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집행하려고 했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포고령의 첫 조항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는데도 집행을 강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조항은 1980년 전두환 군사반란세력의 5·17 내란 당시 반포된 '포고령 10호'를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어떤 계엄 포고령에도 이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해당 조항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며 "윤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냐"고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최종 검토했다고 했는데, 위헌·위법성이 뚜렷한 포고령 조항을 보고도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자인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도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과정을 직접 질문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았지만,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자'고 말한 걸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히 안 보는 게 느껴졌다"며 "평상시엔 항상 법전을 먼저 찾는데, 그날은 찾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달랐습니다.

    비상계엄 요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봤다"며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만큼 별도의 법무 검토가 필요 없다고 여겼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갈 무렵 이미선 재판관은 "야당에 경고하고 부정선거를 조사하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상계엄 선포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고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전두환식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 수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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