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내란 사태 발생 5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함께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여의치 않자, 예상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함께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직후인 새벽 1시쯤,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전화를 걸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어제 국회에 나와 개인 의견을 전제로 2차 계엄 가능성이 컸다고 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고, (후임 국방부) 장관도 김용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문의 군 지휘관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천 명은 보냈어야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의 이같은 수사 결과는 "계엄 당일 280명의 소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오늘 발언과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도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다시 극단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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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나연
"尹, 계엄 해제 요구 뒤 '2차 계엄' 가능성 언급"‥진술 확보
"尹, 계엄 해제 요구 뒤 '2차 계엄' 가능성 언급"‥진술 확보
입력
2025-01-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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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1-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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