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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는 폭동 맞아"‥'국민저항권' 주장도 일축

"서부지법 사태는 폭동 맞아"‥'국민저항권' 주장도 일축
입력 2025-01-23 20:28 | 수정 2025-01-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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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는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동사태에 대해 대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들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사태는 "폭동이 맞다"고 밝혔고, 대법원은 "정당한 국민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등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이어가다, 야당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청사에 들어가 기물을 마구 부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경찰청장 대행은, 이 사태에 대해 "폭동이 맞다" 규정했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우발적인 폭동인가요?>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한 '국민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시위대 주장에 대해선, 대법원이 선을 그었습니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이 헌정 질서를 파기해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국민들이 자위권을 행사해 법치를 회복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정반대로 "법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난동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안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할권도 없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등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이 집회에 제대로 대응 못했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의 공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무슨 폭동을 옹호합니까! <폭동을 옹호하셨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무리하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동운/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조승환/국민의힘 의원]
    "<구속을 위한 체포였던가요? 그렇다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정당한 집행이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에게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치안 문제는 먼저 조치해 해결하고 보고하는 것이 통상"이라며 "상황계통을 통해 새벽 4시 50분쯤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김신영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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