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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한 이진숙 "'2인체제' 적법성 인정받았다"?

직무 복귀한 이진숙 "'2인체제' 적법성 인정받았다"?
입력 2025-01-23 20:38 | 수정 2025-01-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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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즉각 업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헌재가 내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인 체제' 의결을 계속하겠다는 의욕을 과시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판단은 파면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 헌재 내부의 의견도 정확히 나뉜데다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른 법원 판결들의 효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업무 복귀를 위해 곧장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의견이 양분됐다는 지적에, '숫자가 어떻든 결과가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오늘)]
    "숫자가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는)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공무원 탄핵 결정에 필요한 헌법재판관 정족수는 6명.

    현재 8명인 헌법재판관들의 견해가 4 대 4로 양분되면서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은 기각됐습니다.

    다시 말해, 찬반 동수로, 우월한 법리가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이 위원장은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입증된 결론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적해 있는 할 일 중에 급한 일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욕을 과시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오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요. 또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이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선임했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은 법원 결정으로 임명 효력이 정지돼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를 유지한 채 각종 현안에서 의결을 밀어붙일 경우 법적 문제 제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운 각종 제재와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등을 둘러싼 소송에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여러 판결들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희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었고 (이진숙의) 파면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었고, 여타 법원에 지금 계류돼 있는 관련 재판에서 '2인 체제'의 위법성·적법성을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기속력(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 '2인 체제'가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며, "같은 비중의 파면 찬성 의견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며 극단적 정파성을 자랑해온 이진숙의 직무 부적합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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