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2.3 내란 당일, 대테러 특수부대를 포함해 200여 명의 병력과 5천여 발의 실탄을 가지고 국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런데 오늘 군사법원에 출석해, 자신은 부하들에게 총기를 두고 맨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며, 국회 유리창 몇 장 부순 건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상관의 명령을 따른 충직한 군인일 뿐 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별 3개가 새겨진 전투복을 입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서울 군사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는 12.3 내란 당일 국회에 대테러 특수부대를 포함해 200여 명의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들고 간 탄약만 공포탄이 2천900발, 실탄은 5천 발이 넘습니다.
재판에서 이 전 사령관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선포했으니 합법적이라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침탈한 자신의 범죄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했고, 선관위도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몇 장 부순 것은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란 혐의를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김인원/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변호인]
"계엄군이 국회본관에 진입한 행동자체는 기물손괴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던 윤 대통령의 궤변과 같은 맥락입니다.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의 집안 3대가 군인이어서 내란을 일으킬 리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인원/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변호인]
"아버지도 군인이시고 본인도 군인이시고 아들도 현재 군인입니다. 3대를 군인한 집안이 내란죄를 저질렀다?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 전 사령관은 어제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선 자신이 이미 인정한 사실조차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내란 국조특위)]
"누가 한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제한이 됩니다.>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누가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제한되겠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의 재판 일정도 시작됐습니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내란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처벌 형량이 더 높은 군형법을 하루빨리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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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희형
"국회 유리창 몇 장 부순 건 '폭동' 아냐"‥수방사령관의 '무죄' 주장
"국회 유리창 몇 장 부순 건 '폭동' 아냐"‥수방사령관의 '무죄' 주장
입력
2025-01-23 20:40
|
수정 2025-01-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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