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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난입' 폭도 추가 확인‥'방화' 시도 남성 구속영장 신청

[단독] '법원 난입' 폭도 추가 확인‥'방화' 시도 남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5-01-24 20:04 | 수정 2025-01-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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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 진압 직전 달아난 폭도 수십 명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기동대 5개 반을 투입해 체포 작전에 돌입한 경찰은 폭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 사용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에 불까지 지르려 했던 18살 남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밀어 밀어 밀어"

    19일 새벽, 폭도들은 먼저 유리창을 깨고 법원 당직실로 들어간 뒤 정문을 열었습니다.

    2시간 넘게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은 경찰 추산 1백여명, 이 가운데 46명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유튜브 방송 등 현장 영상을 토대로 달아난 폭도들 대부분의 신원을 파악해 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진압 작전이 시작되기 전 슬쩍 빠져나간 수십명이 대상으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5개 반을 투입해 가담 정도에 따라 차례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우발적으로 법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미리 폭동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난입 직후 CCTV 저장장치부터 물을 부어 망가뜨리고, 미리 알고 있었던 듯 망설임 없이 7층 영장 전담 판사 집무실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왜 다 안 올라와! 다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라!"

    경찰은 일부 폭도들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통신사에 요청해 들여다 본 걸로 확인됐는데, 서부지법 앞 집회에 참석한 경위는 물론 폭동 전후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용 기름통을 준비하고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안으로 던진 뒤 달아났던 18살 남성에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물론, 방화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법원 주변에서 MBC 등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진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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