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란과 관련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출입 기자들을 찾아가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마땅하지 않다며, 보도지침처럼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건데요.
야당은, 극우 유튜버처럼 굴지 말라며,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4대 4 동수로 기각된 뒤 방통위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주장을 펴던 이 위원장은, 기자실을 나가려다 돌연 "언론계 선배로서 할 말이 있다"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란'이라는 표현이 인용 부호도 없이 자막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란으로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쓰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내란'이라는 단어는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도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적시돼 있는 표현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돼 있습니다.
'기자 선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현직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보도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법전부터 다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슈퍼챗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너무 극우 유튜버처럼 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현/진보당 부대변인]
"극우 유튜브에 심취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진 윤석열이 총부리까지 내밀며 국민을 위협했는데 이게 내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이미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들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며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도 잇따랐습니다.
[김 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방위 간사)]
"5인이 완성됐을 때 심의 의결을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인 구조에서 심의 의결하지 마십시오. 불법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정식 명칭에서도 '내란'이라는 표현을 빼고 '내란'을 '비상계엄 선포'로 수정했던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김신영 /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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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기주
'내란' 쓰지 말라?‥이진숙, 보도 가이드 논란‥"극우 유튜버냐"
'내란' 쓰지 말라?‥이진숙, 보도 가이드 논란‥"극우 유튜버냐"
입력
2025-01-24 20:17
|
수정 2025-01-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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