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세한 내용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당장 석방을 해라, 이러면서 뭔가 법원 결정을 반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윤 대통령 쪽에 호재인 건가요?
◀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이니 응하지 않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법원 공지는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만 조속히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인데요.
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히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말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다면,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더 약화시켰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국 공수처 수사 자체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조사도 한 번 못 해보고 기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 기자 ▶
윤 대통령이 검찰이 부른다고 나갈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문 조사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 신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죠.
이후에는 아무리 부르고, 찾아가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형사 재판이 시작되는 게 더 낫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한 검찰 간부는 이미 윤 대통령의 주요 지시에 대한 증거가 많다며 이것들이 재판에서 공개되면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도 지금처럼 부하들 진술을 완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개되는 증거들은 당연히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헌재 재판관들이 심증을 더 빨리 굳히게 된다면, 결과 역시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검찰과 뭔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조사에 응할 가능성 없을까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언급할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면 6개월 동안 구치소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사는 안 받으려고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구속은 피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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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준희
구속기간 연장 불허‥오히려 尹에 악재?
구속기간 연장 불허‥오히려 尹에 악재?
입력
2025-01-25 20:02
|
수정 2025-01-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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