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금까지 4차례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선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윤 대통령 측에 질문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질문 내용들을 분석해 봤더니, 하나같이 사실이라면 위헌성이 명백해 파면을 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첫 출석 때 재판관으로부터 받은 질문은 2가지 사안입니다.
먼저 최상목 문건.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1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지난 21일)]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 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또 국회 병력 투입.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1일)]
"<계엄해제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무장한 군인을 난입시켜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대체 입법기구까지 만들려고 했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윤 대통령은 "없다"고 했지만, 사령관들은 "국의원들을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최상목 문건의 당사자인 최 권한대행의 검찰 진술도 윤 대통령 답변과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직접 부른 뒤 참고하라는 취지로 실무자를 통해 문건을 줬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의 허점을 송곳처럼 찌르고 있는 겁니다.
국회 봉쇄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23일)]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았다가 통과시켰다가 또다시 막았죠."
체포가 아니라는 답변도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23일)]
"다른 사람은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증인이 이야기할 때 동정을 파악하라고만 말씀하셨지만 동정 파악해서 포고령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아닌가요?"
윤 대통령은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부하들과도 진실 공방을 벌여야 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음 달 초 이어질 변론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정리하라"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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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나연
헌법재판관들 '송곳 질문'‥위헌성 명백한 쟁점에 집중
헌법재판관들 '송곳 질문'‥위헌성 명백한 쟁점에 집중
입력
2025-01-25 20:17
|
수정 2025-01-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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