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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의 내란 사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54일의 내란 사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입력 2025-01-26 19:53 | 수정 2025-01-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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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5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소식, 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 3 '내란 사태'를 불러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핵심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을 일으킨 죄, 형법 87조에서 규정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작년 12월 3일)]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헌법상 재임 중인 대통령은 오직 내란이나 외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내란은 중대 범죄이고, 처벌 규정에서도 '내란의 우두머리'에겐 오로지 사형 또는 무기형만 선고됩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은 법원이 불허해 어려워졌고, 결국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한 채 재판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준비 역시 검사장 회의를 거쳐 다급하게 이뤄졌습니다.

    다만, '내란의 핵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장성급 피의자를 대거 기소한 뒤라 사실상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지금껏 적법한 체포와 조사를 모두 거부하면서 일관되게 '계엄은 합법'이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직접 나가 이미 기소된 피의자들의 진술을 부인하며, 철저하게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4차 헌법재판소 변론(지난 23일)]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지난 15일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이어진 구속과 기소,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라 할 여러 불명예를 자초했고 이제 관심은 '내란의 실체'를 규명할 재판정에 쏠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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