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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 끝에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 끝에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입력 2025-01-26 19:57 | 수정 2025-01-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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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구속기소를 결정하기 전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궁금한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검찰 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면서요.

    ◀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부터 이곳 검찰청사 내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10시쯤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도 열렸습니다.

    검찰 수뇌부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겁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회의에선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석방 후 조사를 시도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도 법원이 두 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수하들은 다 구속 기소됐는데 우두머리 혼자 풀려나는 셈이라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검찰 수뇌부들의 의견을 종합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로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 당일 한 차례 조사하긴 했지만 그때도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주요임무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서 처벌하는데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공범 10명이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들의 입을 통해 계엄 주요 국면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들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더 많이 등장할 정도로 진술과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겁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A4용지 1백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온 만큼, 그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고, 이미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했기 때문에 수사권 논란은 종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구속기한은 이미 어제 자로 만료됐는데, 검찰이 계산을 잘못한 거라며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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